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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과징금 부과

등록 2015.03.02 18:35

최재영

  기자

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 한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도 담합한 4개 건설사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만금방수제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12개로 만경5공구, 동진 3, 5공구 등 3곳이다.

만경5공구 담합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다.

이들은 2009년 12월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농업용지 구간 40km)를 일괄입찰(턴키) 발주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고 이 결과 한라가 746억53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동진3공구는 SK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사다. SK건설과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사전에 합의했다. 금광기업,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은 2010년 4월 중순께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 되도록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4개 사업자는 이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이 결과 SK건설이 1038억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동진 5공구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2사다. 이들 회사는 2010년 4월 저가투찰을 막기 위해 유선 연락을 통해 서로 투차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삼성물산과 합의 금액대로 투찰했고 이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77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담합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사다. 이들은 2010년 2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 결과 GS건설이 663억77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조치가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사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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