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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집행유예 선고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5.02.06 20:30

윤경현

  기자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은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하도록 하고, 차명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 명의를 차명 주식계좌 명의인으로 가장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 회장의 조세포탈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으며, 포탈세액도 26억5000만원에 달한다"면서도 "다만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그에 다른 세금 및 가산세까지 395억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는 감사 급여와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모두 6억9000여만원을 횡령했지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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