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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담배값 인상’,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최대 이슈

새해 달라지는 것들···‘담배값 인상’,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최대 이슈

등록 2015.01.01 16:54

최재영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것들 택시, 담배 가장 관심 집중

새해 달라지는 것들···‘담배값 인상’,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최대 이슈 기사의 사진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분야별로 고용, 노동, 금융·세제, 통신·방송 등과 서울과 부산, 대구 지역별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는 단연 ‘담배값’ 인상이 핫이슈다. 1월1일부터 2000원이 인상되면서 국산 담배값은 4300원~4800원에 판매된다. 담배값은 지난해부터 가장 주목받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인상 폭을 두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또 새해에는 ㎡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역시 네티즌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하나다. 그동안 심야시간 번화가에서는 택시 승차거부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올해 29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는 1차 승차거부 적발시 운잔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에게는 60일 사업일부정지,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회 승차거부 적발시에는 운전자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 택시사업자에는 감차명령, 개인택시 사업자는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차 승차거부 적발시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60만원의 과태료와 운전자격 취소 명령,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면허가 취소된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징수 카드결제 거부 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깨 자격정지도 이뤄진다. 1차 적발시에는 20만원 과태료. 2차적발시 과태료 40만원에 10일 자격정지, 1년내에 3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에 2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택시사업자에게는 1차 적발시 60일, 2차 90일 3차 180일 사업일부 정지가 내려진다.

새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도 인상된다. 대구와 부산 등 지자체 40곳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 20%를 인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된다. 각 자치구별로 단계별로 최고 450원까지 올린다.

부동산 부문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도입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Ⅱ)등 자활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상은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상으로 1년 거치후 대출 모두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1년씩 3번 연장할 수 있다.

3억~6억원의 전셋집 중개 수수료도 현재 최대 24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원로 떨오진다. 또 온라인으로도 부동산 등기와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으로 무주택자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 2순위도 1순위 하나로 통합하고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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