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4차례에 걸쳐 112와 119 등에 전화해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5살 남 모 씨를 다음날인 28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 모씨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협박 전화가 걸려온 뒤 경찰은 군과 함께 현장을 통제하고 3시간여 동안 일대를 수색한 바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남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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