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재량에 맡길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하고도 내년 담뱃값 인상 시 판매하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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