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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혼유사고 급증···사고 대처법은?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사고 대처법은?

등록 2014.12.15 18:53

수정 2014.12.15 19:59

정희채

  기자

자동차 혼유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유후 이상 발생시 시동을 끄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이수길 기자자동차 혼유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유후 이상 발생시 시동을 끄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이수길 기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 등이 고장나는 혼유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한 건이 384건이나 됐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 가운데 국산차가 198건(73.1%), 수입차가 73건(26.9%)이었다.

국산차 가운데 뉴프라이드(14.1%)와 뉴액센트(9.1%), 수입차 중에는 폭스바겐 골프(21.9%)와 BMW 320d·520d·x3(20.5%)의 피해가 많았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57.8%)이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유소가 혼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에 달했다.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서만 발생한다.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 지름(3∼4 ㎝)이 휘발유 주유기(1.91㎝)보다 커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경유 차량 운전자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주유 후 차량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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