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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갑당 5원씩 담배농가지원기금 조성

내년부터 1갑당 5원씩 담배농가지원기금 조성

등록 2014.12.15 18:24

정희채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내년부터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 1갑당 5원을 담배농가 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담배 20개비(1갑)당 5원씩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연초생산화안정기금 출연금을 기금운용재단에 납입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담뱃값 200원 인상,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당시 제조사들로부터 담배 한 갑당 각각 10원, 15원씩의 담배 농가 지원 기금을 내도록 했다.

2008년 해당 기금이 목표액인 4100억원을 넘어선 후로는 기금 이자를 통해 담배 농가를 지원토록 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로 사실상 담배 농가 지원사업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다시 제조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제조사들은 기금운용재단에 월별로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하고 재단은 이 기금을 통해 담배 농가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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