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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처벌수위···벌금형이냐 실형이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처벌수위···벌금형이냐 실형이냐

등록 2014.12.10 13:18

수정 2014.12.10 16:07

서승범

  기자

직무집행방해죄 적용시 실형보다는 벌금형‘항공기 항로 변경죄’ 적용땐 실형 가능성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제공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땅콩 회항’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 승무원이 건넨 땅콩 등 견과류 서비스 제공이 매뉴얼대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에 따라 이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을 해야만 했다.

‘램프 리턴’은 항공기 정비,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등의 위급 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탑승객 250여명은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춰지는 불편을 감행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의 이번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2조에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제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조현아 부사장에게 직무집행방해 조항이 적용될 때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규정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관련법 조항을 살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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