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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램프리턴 위법 논란’ 배경 된 항공법 제50조에 무슨 내용이?

‘조현아 램프리턴 위법 논란’ 배경 된 항공법 제50조에 무슨 내용이?

등록 2014.12.08 12:28

정백현

  기자

항공기 내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은 기장에게 한정‘일반 승객’ 조 부사장, 강제 下機 명령 권한 없어

조현아 기내 서비스·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CSO). 사진=한진그룹 제공조현아 기내 서비스·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CSO). 사진=한진그룹 제공

조현아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CSO)이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무장 승무원(수석 스튜어디스)을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한 이른바 ‘램프리턴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8일 항공법 제50조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문제가 된 항공법 제50조는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기장이 지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비행기 내에 항공사 오너가 타고 있다고 해도 비행기에서는 기장의 권한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다.

항공법 제50조 1항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을 기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도 기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즉 조종석에서 조종간을 잡는 수석 운항승무원(기장)에게만 승무원 통제 권한이 있는 셈이다.

항공기의 출발 권한도 기장에게 있다. 항공법 제50조 2항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즉 기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항공기 출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기장의 뜻이며 기장이 아닌 사람이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항공기를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항공법 제50조 2항의 핵심이다.

항공법 제50조 3항부터 6항까지는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 사고와 관련된 조항이다.

3항은 사고가 나면 기장이 승객에게 안전 관련 필요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4항은 각종 사고 수습 과정에서 기장이 해야 할 역할이 담겨 있다. 특히 4항의 핵심은 ‘사고 후 모든 승객이 탈출하기 전까지 기장은 반드시 항공기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5항과 6항은 인명 사고는 물론 운항에 저해가 되는 안전장애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나와 있다.

결국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 대해 승무원의 관리 감독 권한을 언급한 항공법 제50조 1항과 2항에 대한 저촉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사장이 이날 기장이 아닌 일반 승객의 일원으로 비행기에 탄 만큼 마음대로 승무원에게 승·하기 명령을 내린 것과 활주로에서 주기장으로 비행기를 돌린 것은 위법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램프리턴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조 부사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장에게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이 국내 항공업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일인 만큼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오전 0시 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에서 서비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 승무원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명령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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