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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동화약품’ 기소

검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동화약품’ 기소

등록 2014.12.07 10:14

정희채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 동화약품이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 씨, 광고대행사 서 씨와 김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으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다.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다.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이른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제출받고 나서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줬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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