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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교수 사직 안돼’···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상습 성추행 교수 사직 안돼’···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등록 2014.12.07 09:11

정희채

  기자

최근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가 여자 인턴을 비롯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올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학마다에서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희대는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종합평가 시 봉사 점수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고려대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성인권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힐 계획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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