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공급물량 수준인 1만9620호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하고 추후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무주택서민용 1만5620호, 신혼부부용 3000호,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1000호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840호로 가장 많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555호, 기타지방이 4225호다.
모집공고 5일, 신청접수 17~23일이다, 소년소녀가정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가구지인 신혼부부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게 되며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면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월 임대료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넘거나 반전세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에 한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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