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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5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록 2014.12.04 17:29

김지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올해 공급물량 수준인 1만9620호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하고 추후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무주택서민용 1만5620호, 신혼부부용 3000호,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1000호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840호로 가장 많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555호, 기타지방이 4225호다.

모집공고 5일, 신청접수 17~23일이다, 소년소녀가정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가구지인 신혼부부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게 되며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면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월 임대료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넘거나 반전세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에 한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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