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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등 쟁점법안 국토위 심사 연기

분양가 상한제 등 쟁점법안 국토위 심사 연기

등록 2014.11.14 16:12

이창희

  기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가 차후로 미뤄졌다.

국토위는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6개 국토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과 일부 법안들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수도권 과밀억제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이날 논의하지 않고 연기됐다.

김성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건축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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