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13℃

  • 춘천 24℃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18℃

  • 안동 2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4℃

  • 목포 23℃

  • 여수 21℃

  • 대구 26℃

  • 울산 21℃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19℃

‘세모녀法’ 기초생활보장법, 복지위 예산편성 난항

‘세모녀法’ 기초생활보장법, 복지위 예산편성 난항

등록 2014.11.14 09:27

이창희

  기자

올 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세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지부진한 추진 논의 속에 관련 예산 편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데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4인 가구 기준 302만원까지 보장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91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야당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4인 가구의 소득을 404만원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2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지금까지 이뤄진 수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해 그에 따른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예산의 증액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여야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