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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울고 웃는 건설업계

법원 판결에 울고 웃는 건설업계

등록 2014.11.06 13:30

김지성

  기자

4대강사업 입찰밀약 제재 공정위 손들어줘
7호선 공기연장간접비 건설사 잇따라 승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정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정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건설사들은 규모가 큰 업계 특성상 소송도 잦다. 최근에는 4대강 입찰 짬짜미와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 엇갈리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가 ‘울고 웃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건설사들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한화·동부건설을 제재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짬짜미한 경남기업,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등 8개사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5일에는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간접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27 민사부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원고인 건설사들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이 청구한 간접비 141억2967만원 전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시했다.

해당 지급액은 1공구 25억8500만원(대림산업·이하 대표사), 2공구 47억4800만원(현대건설), 3공구 32억6300만원(대우건설), 4공구 35억3200만원(삼성물산) 등이다.

이번 고법의 판결은 장기계속공사를 총괄공사 개념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됐다. 시는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간접비가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기계속공사를 하나의 공사(총괄공사)로 해석했다.

해당 소송 두 곳 모두 치른 A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피소건수와 소송가액이 1년 새 모두 증가했다. 소송가액 증가율은 크지 않았지만, 건수는 20% 이상 증가했다”며 “사업 특성상 소송가액이 크고 횟수가 잦다 보니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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