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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양성화···증세 위한 꼼수?

상가권리금 양성화···증세 위한 꼼수?

등록 2014.09.26 10:23

김지성

  기자

원론적 과세대상···신규세원 33조원권리금 1500만원 땐 실질세 60만원

정부가 추진하는 상가 권리금 양성화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담뱃세와 주민세 등 인상의 연장선이라는 것.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기타소득의 하나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비춰 보면 권리금은 원론적으론 ‘과세대상’이다.

정부가 파악한 평균 상가 권리금은 2748만원(보호대상 권리금 총액은 33조1000억원)이다. 자영업자 정상영업 지원과 함께 33조원 규모 신규 세원을 발굴하게 된 셈이니 정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가 도입하면 권리금을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받은 돈의 4%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1500만원을 넘으면 연간 종합소득에 더해져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순익이 6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이라면 권리금 1500만원 땐 순익에 대한 연말 종합소득세 918만원과 권리금에 대한 세금 60만원(실질 세율 4%)을 내면 된다.

이때 권리금이 5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에 반영, 권리금도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는 1158만원으로 올라간다. 권리금이 더 커지면 최대 38%를 소득세로 낼 수도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고시 예정인 ′권리금 산정기준′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세무사는 “표준계약서가 도입하면 사실상 강제된 만큼,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은 자연스럽게 도출한다”며 “정부는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세금을 거둬야 해 증세를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과세와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관계없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권리금이 적힌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거래정보망에 등록해 과세에 이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래정보망은 민간에서 활용되는 것일 뿐 정부에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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