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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물가연동제 도입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물가연동제 도입

등록 2014.09.11 13:21

수정 2014.09.11 13:23

김은경

  기자

담뱃값에 물가연동제 도입
편의점 담배 광고 금지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담뱃값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된다.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비가격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이 국민 건강에 위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44% 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15세 이상 남성흡연율도 26.0%에 달한다. 반면 담배가격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균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담뱃값이 지난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 실질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담배가격이 흡연율을 낮추는 금연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상당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내년부터 평균 2500원(가장 많이 팔리는 기준) 수준인 4500원 수준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발소비세가 도입된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 연동제도 도입키로 했다.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와 후원도 금지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으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4.2%에서 18.7%로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금연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금연치료와 흡연에서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했던 때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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