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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일반부대 병사 평일 일과 후 면회 제도 도입

9월부터 일반부대 병사 평일 일과 후 면회 제도 도입

등록 2014.08.31 17:12

정백현

  기자

9월부터 일반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평일 면회가 가능해진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 제도도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며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했던 연내 조치 가능한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족과 애인 등 병사들의 주변인의 평일 병사 면회는 9월 1일부터 가능하다. 평일 병사 면회는 일과 종료 후(오후 5시 30분 이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각 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 부대는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면회를 불허해왔다”며 “GOP 장병이 겪는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 GOP 장병들의 휴일 면회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부모와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지급 제도는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각 중대 행정반에서 2G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모가 거는 전화를 바꿔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1개 대대를 선정해 예하 2개 중대 행정반에 각 계급별로 1대씩의 수신 전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급별 대표자가 2G폰을 관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용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간 사용료가 60억원 안팎에 이르는데다 같은 계급의 대표자에게서 이 전화를 빌려 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생활관에 수신 전용 일반 전화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조치로 9월 첫 주 중 3개 중대에 수신전용 무선전화기 2대씩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입대 초기부터 병사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휴가 허가권자의 승인 아래 휴가기간을 쪼갤 수 있게 돼 개인적 필요에 의해 휴가를 나눠 갈 수 있게 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복무기간 정기휴가 일수는 육군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 등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병사와 부모, 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소대장과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의 부모와 소그룹별로 밴드 또는 카카오톡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대별로 개방 행사를 시행해 부모가 군대에 있는 자식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연내 개선할 수 있는 부대는 설계 착공하고 내년도 예산을 추가 반영해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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