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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한진해운홀딩스 지분관계 청산

한진그룹, 한진해운홀딩스 지분관계 청산

등록 2014.08.06 19:01

최원영

  기자

그룹내 지분 모두 매각하며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완료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대한항공·한국공항이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이 최대주주에 올랐다.

한진해운홀딩스는 6일 대한항공이 시간외매매를 통해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217만5205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각가액은 주당 9990원이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한진도 이날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전량(5091주)을 주당 9990원에 팔았다. 대한항공과 한진의 총 매각대금은 217억여원 규모다.

앞서 전날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 역시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전량(약 134만주)을 모두 134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로써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이 보유한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은 전량 처분됐다. 한진해운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 가운데 지분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연이은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전량 매각으로 한진그룹은 370여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 또 최 회장은 보유한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이 7.13%에서 17.41%로 늘어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앞서 한진해운이 위기에 내몰리자 최 회장은 한진해운에서 물러나고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을 거뒀다. 이후 지난 6월 분할합병을 통해 해운 부문은 한진그룹이 맡고 제3자물류 부문은 한진해운홀딩스가 담당하게 됐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홀딩스를 통해 한진해운을 경영했을 때도 공정거래법상으로 한진해운그룹은 한진그룹의 일원으로 포함됐었다. 한진해운홀딩스를 통해 한진그룹과 지분관계가 연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한진해운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처분함에 따라 계열분리가 이뤄지게 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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