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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손보사 부사장 해임 집행정지

금감원 출신 손보사 부사장 해임 집행정지

등록 2014.07.28 10:58

정희채

  기자

최근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해임 위기에 처했던 MG손해보험 A 부사장이 부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부사장은 전직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4일 A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MG손보에 A 부사장에 대해 요청한 해임요구 처분을 본안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부사장은 최소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원은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으로 성 부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A 부사장은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판단하고 A 부사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어 금융위로 하여금 MG손보에 A 부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A 부사장은 정부가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관보에 고시하는데 MG손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취업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MG손보 부사장으로 갈 당시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직을 한 것”이라며 “1년도 넘은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라고 말햇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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