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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분양면적 연말부터 늘어나

오피스텔·상가 분양면적 연말부터 늘어나

등록 2014.07.07 11:31

김지성

  기자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 분양 규제가 주택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분양면적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또는 내부선을 기준으로 혼용했다.

앞으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동주택 면적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 신고 대상을 주택 분양과 마찬가지로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 1차례만 공개모집을 하면 남은 미분양 물량은 곧장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분양사업을 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 범위에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PFV는 신탁 수수료를 줄이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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