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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피하는 ‘사업보고서’ 활용 방법은?

[포커스]‘폭탄’ 피하는 ‘사업보고서’ 활용 방법은?

등록 2014.06.24 07:00

수정 2014.06.24 07:31

박지은

  기자

사업보고서, 매년·매분기 공시금감원·거래소 공시 사이트 이용재무제표·자본금·감사인 의견 중요본문에 감춰진 악재 주석에서 찾아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권 모씨(27)는 지난해 친한 지인으로부터 알짜정보(?)를 듣게 됐다. 한 상장사가 미국의 유명 기업에 인수될 것 예정이라서 급등이 예상된다는 정보였다. 권 모씨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에 여유자금 500만원을 투자했지만 1년 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주식에 투자했다 돈을 잃게 되는 투자자들의 흔한 경험담이다.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들었던 소문에 따라 상장사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

소문에 따라 투자하지 말고 상장사의 수익성, 안정성 등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게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정설이지만 주식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막막할 따름이다.

때문에 증시전문가들은 매년, 매분기마다 발표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본적인 상장사를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의 첫 걸음 ‘사업보고서’을 보자

사업보고서를 볼수 있는 금융감독원 다트(위)와 한국거래소 카인트. 사진 = 각 해당 홈페이지 캡쳐사업보고서를 볼수 있는 금융감독원 다트(위)와 한국거래소 카인트. 사진 = 각 해당 홈페이지 캡쳐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는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투자판단자료다.

증시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 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인 ‘다트(http://dart.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혹은 한국거래소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공시된다. 또한 분기·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연결일 경우 60일)에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마감일은 올해 3월31일이었고 또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는 5월15일(연결 기준 5월31일)이었다.

올해 반기보고서의 마감일은 오는 8월14일(연결 기준 8월29), 3분기 분기보고서의 마감일은 오는 11월14일(연결 기준 12월1일)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기와 반기의 경우 매출의 15% 이상 변동이 없을 경우 실적 공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회사가 실적을 공시하지 않을 때도 많다”며 “하지만 분기·반기보고서 중 재무재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마감일을 미리 알아놓고 상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분량만 200페이지,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적지 않다. 실제 삼성전자의 2013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PDF파일로 변경하면 그 양은 260페이지에 달했다. 상장사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양이 많아질 수 밖에다.

사업보고서 주요 목차. 사진 = 삼성전자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캡쳐사업보고서 주요 목차. 사진 = 삼성전자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캡쳐


이러한 사업보고서의 목차는 크게 12가지로 나뉜다.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주주에 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이다.

이중 투자자들의 유의 깊게 검토해야할 항목은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결 등, ▲주주에 관한 사항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요약개별(연결)재무정보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는 먼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등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이 보고돼 자본 현황에 대해 알수 있다. 또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도 나와 있다.

특히 단순한 재무제표와 달리 재무정보 이용에 유의 해야 할 사항도 명시돼 있다.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사항이나 재무제표 작성 기준 등이 공지돼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감사인의 감사의결 등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면 거래소의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적정의결을 받더라도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적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개요 중 자본금의 변동 사항에서 증자(감자) 현황과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알 수 있고 사업의 내용에서는 현재 해당 상장사의 시장 상황, 업황 등도 자세히 나와 있다.

◇‘주석’으로 빠진부분 체크해라
증시전문가들은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본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주석’이라고 말한다.

본문에 나오는 단순한 숫자 뒤에 숨겨진 내용을 이해하려면 주석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업보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K-IFRS 기준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되면서 더욱 중요해 졌다. 종속회사의 자산 가치와 종속회사의 실적 등이 모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본문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알수 없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면 종속사인 삼성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의 자산, 부채, 매출 및 순이익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장 주식 구성내용, 비상장주식의 지분증권, 사채 상환 계획 등에 대해 나와 있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종속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도 공시된다.

실제 종속회사에 대한 보증에 대한 사항 등은 주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홀딩스의 경우에도 주석에 쓰여진 극동건설에 대한 5000억원에 자금보충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줄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한 증시전문가는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주석에 담긴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줄이기 위해 주석에 중요한 내용을 숨겨 놓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보고서를 볼때 본문의 주석, 첨부된 파일의 주석 등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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