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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자본금·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서승환 장관 “자본금·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록 2014.05.08 15:56

김지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가운데)이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서승환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가운데)이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일 전문·설비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수주 상승 등 긍정적 측면이 나타났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해외건설이 4월까지 작년보다 50% 증가한 240억달러를 수주했으며, 올해 목표(7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 장관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를 주문했다.

또한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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