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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취약 다가구 등도 대비책 마련

‘층간소음’ 취약 다가구 등도 대비책 마련

등록 2014.04.14 08:27

김지성

  기자

바닥과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

층간·가구 간 소음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건축물도 바닥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내주 열리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바닥과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9월쯤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가구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사정이 다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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