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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배소송’ 흡연자 측 패소 확정 판결

대법원, ‘담배소송’ 흡연자 측 패소 확정 판결

등록 2014.04.10 19:03

이주현

  기자

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15년 동안 법적논쟁이 지속된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흡연자 30명이 국가와 KT&G(전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향후 제기될 건강보험공단이 준비중인 수백억원대 규모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된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흡연피해자들은 담배에 들어가는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와 제조사가 제조과정에서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위험물질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흡연이 암의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와 제조사가 담배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전반에 널리 인식돼있다”며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국가와 제조사가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흡연피해자들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대법원의 판결로 15년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피해자들은 깊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KT&G는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원고는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로 원고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T&G는 “이번 소송으로 인하여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아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오는 11일까지 외부대리인 선임공고를 진행한 뒤 14일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공단부담금 환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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