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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상업시설 짓는다(종합2)

그린벨트 풀어 상업시설 짓는다(종합2)

등록 2014.03.12 15:15

수정 2014.03.12 15:22

조상은

  기자

지자체 중심 발전 예산투입 늘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나 기업의 공업용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발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에서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허용해 상업·공업시설 설치가 가동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체 그린벨트의 28.3%에 해당하는 1530㎢가 해제됐지만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토록 돼 있어 상업시설 개발이 곤란했다. 또 산업단지 주변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추가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그린벨트 해제지침도 개정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간출자 비율을 내년까지 3분의2 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총 12개 지역에 17개 개발사업이 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토지용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판 싱가폴 마리나베이, 도쿄 도시재생특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복지단지 지구도 신설해 민간의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휴양림·병원 등 시설별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산림·휴양 등 복합입지가 허용된다.

풍력발전시설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은 현행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귀농 활성화를 위해 총 4개 지역에 체류형 농업창원지원센터에 1:1 귀농멘토를 운영하고 귀농인의 집 300개소에 예비농업인 숙소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 56개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최종 재정지원 방안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역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율재원은 2017년까지 총 7조원이 확충될 전망이다. 자율재원으로 총 4조5000억원이 마련되며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교부금 일부를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해 2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적용기간은 2017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감면요건 중 본사 인력기준에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된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인천, 대구, 광주 3개소를 조성하고, 오는 6월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내년 6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원주의 의료기기 특화산업단지, 진주·사천의 항공 특화산업단지, 거제도의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등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노후산업단지 25개 지구의 경우 2017년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현재 5개 지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를 통합, 지역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시범지정 3개소를 포함해 2017년까지 총 14개가 지정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취득세 등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 펀드도 신설 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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