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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기초연금법 재논의···합의 실패

국회 복지위, 기초연금법 재논의···합의 실패

등록 2014.03.06 17:44

이창희

  기자

기존 여야 입장 ‘팽팽’···소급적용안·추후논의안 모두 무산

여야가 파행됐던 기초연금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도입 방식에서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금 빈 손으로 돌아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정대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을 논의했지만 각자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측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 혜택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감안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7월 시행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 혜택의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완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지나치게 팽팽한 기조로 흐르면서 3월 내 법안 처리 불발 시 7월 기준으로 기초연금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일단 7월 20만원 일괄지급 시행 후 연계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지만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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