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융자이자율과 보증한도 등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 등급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다. 등급 유효 기간은 평가등급 확정일부터 1년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평가희망 건설사는 거래 중인 영업지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무자료를 대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4.03.05 14:31
기자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