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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GS칼텍스, 여수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기름유출 GS칼텍스, 여수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등록 2014.02.26 11:35

최원영

  기자

“초기 확산방지 조치 취하지 못해 피해 키운 책임”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가 전남 여수지역 2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26일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따져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대책본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원유부두의 관리자는 사고발생 즉시 오염물질 종류와 추정량 등을 해경 상황실에 신고하고 적법한 방제 조처를 해야 한다”며 “GS칼텍스는 적절한 초기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 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책본부는 해경을 배제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운·항만제도개선 등 당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관련자를 엄벌하고 GS칼텍스의 철저한 피해배상과 해양환경복원 노력 등도 촉구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전날인 25일 피해복구에 참여한 주민 2만5000여명에게 방제비용 총 2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지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에 총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사고 여파로 판매가 줄은 일대의 수산물 약 7억원어치를 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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