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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회 “건보공단 소송, 사회갈등 유발할 것”···강력 반발

담배협회 “건보공단 소송, 사회갈등 유발할 것”···강력 반발

등록 2014.01.27 17:24

이주현

  기자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담배협회 김병철 회장(왼쪽)과 이봉건 상임 부회장(오른쪽)이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담배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담배협회 김병철 회장(왼쪽)과 이봉건 상임 부회장(오른쪽)이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담배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업계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결정하자 담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건보공단의 주장이 맞지 않다며 담배업계는 강하게 맞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하며 향후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 기준 한해 1조7000억원이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으로 쓰이고 있다며 흡연과 관련이 확실히 증명된 후두암 등 질병 수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가량의 소송 규모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담배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4개 담배회사가 결성해 만든 단체인 한국담배협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실성 없고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담배 제조사뿐 아니라 지난 2002년 이전까지 담배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가 정부와 담배제조사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결국 세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인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흡연자와 제조사,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이 취지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소송을 통해 제조사에게 짐을 더 씌우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병철 한국담배협회장은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는 데다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식없는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송 대상과 규모에 대해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협회는 향후 건보공단의 소송 방법·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이 구체화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개인과 담배회사 소송은 KT&G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소송에서 한국필립모리스, JTI 등이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면 외국계 담배회사가 국내 담배소송에 휘말리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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