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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④상속세 및 증여세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④상속세 및 증여세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과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완화한다.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는 공동상속을 허용한다.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를 다소 완화해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가능토록 하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는 허용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하는 세액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은 30%→50%로, 주식보유비율은 3%→10%로 완화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범위에 중소기업 간 매출 등을 추가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증여의 범위를 확대한다.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3.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 확대 =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을 추가한다.

4.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강화 = 공시의무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5.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대상에 추가한다.

6. 법인과 개인 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간주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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