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 검사)는 15일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으로 홍 회장은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훠홀의 작품인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홍 회장은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아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겼다. 직원이나 거래처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며 30억원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탈루한 세금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납부한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전체 발행주식 72만주의 27.5%에 해당하는 19만8000여주를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2월 모두 실명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추적하던 중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6억92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해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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