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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전분할 철회 수정···경남·광주銀 매각 영향 미칠 듯

우리금융 이전분할 철회 수정···경남·광주銀 매각 영향 미칠 듯

등록 2014.01.07 13:35

수정 2014.01.07 17:34

최재영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의결했다. 인적분할 철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위한 방편이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도 향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작업에도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방은행 분할철회조건 변경 공시’를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이사회를 열었고 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가능성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남과 광주은행 분할 조건 등에 대해 밤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7일 새벽3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담은 분할 철회조건을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결의했다.

이사회가 의결한 조특법은 경남과 광주은행 매각에 법인세와 증권거래서를 면세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세금을 면세를 두고 매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인수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당국은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대금을 이른바 깎아주더라도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분할철회조건 변경 결정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이번에 의결한 것은 결국 세금 문제 해결없이는 지방은행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향후 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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