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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우선변제 대상 확대

임대차보호법 개정···우선변제 대상 확대

등록 2013.12.24 10:44

성동규

  기자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은 현재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현 6500만원), 우선변제 보증금은 2700만원(현 2200만원)으로 늘었다. 광역시 등 지역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우선변제 보증금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10%로 낮추고(현 14%), 현재 2.5%인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에 4배(10%)로 정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가 반영되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강화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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