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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정보 유출’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청구

檢, ‘채동욱 정보 유출’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3.12.13 21:00

박수진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3일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조 국장이 조 전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채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해 왔다.

앞서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열람을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전 행정관은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애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측의 자체 조사 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가족부 열람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인물 등 관련 의혹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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