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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잇단 소송과 과징금 부과 등의 악재에 속앓이

식품업계, 잇단 소송과 과징금 부과 등의 악재에 속앓이

등록 2013.11.28 16:30

김아름

  기자

남양유업, 밀어내기 파문 과징금에 상표권침해 소송까지 한숨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부과 및 신라면 블랙 소송 승소 수임료도···

국내 식품업계들이 최근 과징금 폭탄을 맞은 데다 각종 소송에까지 휘말리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상표권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스타벅스가 2006년부터 스타벅스 더블샷을 상표등록해 판매하는 도중에 지난해 5월 ‘프렌치 카페 더블샷’ 커피를 출시한 것에 스타벅스는 같은 해 11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스타벅스 측은 상표권 침해가 맞다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심 이후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남양유업은 손해배상액 지급은 물론 승소 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받아낸 손해배상액 중 20~30% 가량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남양유업의 이번 스타벅스 상표권침해금지 항소심 재판선고는 다음달 24일로 예정돼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1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불어 남양유업은 지난 10월 6일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으로 피해 대리점주에게 피해액 2086만원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지난 7월에 공정위로부터 밀어내기 사건과 관련한 ‘갑의 횡포’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오랜기간 쌓아왔던 신뢰도 추락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실제로 지난 2분기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했다.

또한 농심은 국내 유명 곰탕집 사장이 ‘신라면 블랙’ 제품이 자신의 레시피를 도용했다며 수십억원대 배상 소송을 제기해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년간 벌인 이 법정 공방은 지난 10월 21일 당시 법원측에서는 맛이 같다고 조리법 까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일단락 됐다.

아울러 지난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포함한 국내 라면 제조판매 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해 ‘라면값 담합’이라는 이유로 총 1300억원대 과징금을 라면업체에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농심 등 국내 대표 라면업체들은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농심은 상고의사를 밝혔지만 또다시 패소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승소 했을 경우에도 최소의 수임료에 따른 피해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업계 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 억대를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송 후 수임료 등으로 인해 업체가 입는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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