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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시민단체 ‘대부업 광고 중단 압박’에 곤혹

대부업체, 시민단체 ‘대부업 광고 중단 압박’에 곤혹

등록 2013.11.21 14:54

박수진

  기자

시민단체, 대부업 TV광고 금지 입법 요구 캠페인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저축銀 인수전 뛰어들지 못해

대부업체가 시민단체의 대부업 광고 중단 압박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저축은행 인수 계획이 정부의 각종 규제안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들의 광고 중단 요구에 여론마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에서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대부업 TV광고 금지 입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고금리 사채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된 광고 영향이 크다”면서 “향후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간담회, 대부업광고 금지 입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 가계부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민 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90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 이용 경험자들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광고(26.5%), 인터넷광고(25.2%), 지인소개(18.4%), 전단지(15.6%), 신문광고(6.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업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TV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됐다.

현재 대부업체의 광고는 대부금융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각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법에 의거해 심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상파 3사는 자율협약을 맺고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해 현재 케이블과 종합편성 채널에서만 방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 업계에서는 이번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시민단체의 뜻이 받아들여져 광고를 하지 못할 경우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불법사채의·허위 과장 광고 규제는 당연하지만, 합법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고 대부업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합법 광고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영업의 자유라든가 소비자들의 선택권, 이런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속앓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9월 정부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쉽사리 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 금융업체는 점진적으로 신규 대부영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관심을 보였던 대부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 방침대로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면 오랜 경험을 가진 기존 대부금융의 영업을줄이고, 처음 해보는 저축은행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건으로 고심 중인 가운데 때 아닌 시민단체의 광고 중단 요구에 곤혹스럽다”면서 “이들의 움직임이 저축은행 인수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지만 여론 악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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