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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화사 민원 정기적 검사

금감원 신용정보화사 민원 정기적 검사

등록 2013.11.21 12:00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민원감축 방안을 제출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최근 3년 동안 민원발생 상위그룹에 속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1년간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발생 상위 그룹에 속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이다.

신용정보회사는 그동안 2010년 이후 민원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2010년 2603건에서 2011년 2504건, 작년 2164건이며 올해 1~9월까지 171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추심행위와 채무사실 제3자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신용등급 산출근거와 신용조회 회사간 신용등급 차이 이유 등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 36.3%로 나타났다.

개인신용평가와 관련된 민원은 작년보다 35.3% 감소했지만 올해 1~9월 중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경로가 생기면서 민원은 17.3% 증가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민원 발생 상위사에 대해서 다음연도 검사대상에 반영해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며 “개편된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편된 채권추심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 사전동의없이 제3자 고지 금지, 채무변도 독촉 제한,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제한, 채무자 추심방문시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유형과 답변내용을 게시하고 민원감축을 위한 임직원 직무수칙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5년이내 불법 추심행위 이력을 가진 추심직원에 대해서는 3년간 추심업무를 금지하는 ‘2진 아웃제’ 이행도 점검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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