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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기업 발목 잡기?

[금주의법안]환경오염피해구제법···기업 발목 잡기?

등록 2013.11.13 15:29

수정 2013.11.13 17:33

강기산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구법은 기업의 환경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탄소배출거래제 등과 함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4대 환경 규제법안이다. 당초 정부 부처에서 법안 제정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에서 환구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는 것은 사업자 배상한도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포함해 안전기준 미준수, 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관련 요구사항을 어길시 무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구법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업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의 우려와 달리 환경오염피해가 해당기업의 시설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피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이나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환구법 취지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 향후 공천위 절차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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