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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與野 사활 건 공성전

[정치2.0]인사청문회, 與野 사활 건 공성전

등록 2013.11.12 11:28

수정 2013.11.12 13:37

이창희

  기자

지난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  사진=김동민 기자 life@지난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회로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임명에 앞서 인물 검증 차원에서 이뤄지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청문회는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은 야당의 공세로 후보자 선서가 두 시간 가까이 미뤄지는 등 여야 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빚어졌다.

여야 간 대치정국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청문회 대상과 임명동의안 국회 인준 여부 등 방식과 절차가 정비돼 왔다.

청문회는 크게 국회의 임명동의 여부로 나뉜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은 국회에서 따로 인사청문특위를 꾸려 심사한 뒤 국회 인준을 거쳐야 정식 임명이 마무리된다.

반면 국무위원인 각 부의 장관들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각 위원회의 장 등은 청문특위가 아닌 국회 해당 상임위의 청문회를 치르게 되며 국회 인준 절차는 생략된다. 청문회가 끝난 뒤 상임위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법적으로 지킬 의무는 없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이를 받은날로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되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재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어적으로 임하게 되며, 반대로 야당은 갖가지 의혹 제기를 통해 공세를 가하기 마련이다. 지키려는 측과 끌어내리려는 측의 ‘공성전’이 벌어지는 것.

이 때문에 역대로 청문회에서는 낙마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의혹 등으로 연이어 낙마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7명이 청문회에서 미끄러졌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청문회 노이로제’에 시달렸다. 김용준(국무총리)·이동흡(헌법재판소장)·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김병관(국방부 장관) 등 박 대통령이 지목한 후보자들이 야당의 공세를 넘지 못하고 낙마하거나 직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처럼 적잖은 이들이 청문회에서 높은 검증의 벽에 막혀 인사가 파행에 이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간 주요 낙마사유였던 위장전입은 대개 용인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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