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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혐의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징역 1년 6월 구형

‘밀어내기’ 혐의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징역 1년 6월 구형

등록 2013.11.06 18:49

김아름

  기자

김웅 남양유업 대표./사진=남양유업 제공김웅 남양유업 대표./사진=남양유업 제공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에 대해 대리점주들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은 거절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측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에 대해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으로 일부의 과욕으로 빚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으로 불거졌으며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크게 반성해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 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의 순손실이 315억원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기도 했으니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의 변론에서 “책임 회피를 할 생각은 없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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