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 대부업 규제 강화” 뜻 밝혀
1일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민주당)의원 “동양그룹이 금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동양파이낸셜을 소유하고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허점을 이용한 것 맞다”며 “대부업체는 그 동안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동양그룹이 이런 점을 이용해 이같은 상황을 만들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금산법 금융기관 정의에 대부업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 0.2%로 선정하는 기업과 달리 대부업과 증권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술은 팔고 있지만 술장사는 아니다는 모양새다”며 “이런 허점을 파악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융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당시 금산법을 초안을 만들 때 나도 참석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대부업은 공모와 상장, 은행처럼 차익이 금지됐고 남의 돈을 빌려 산업을 지배한다는 해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업을 이용해서(동양그룹이) 이렇게 사금고 럼 할 줄은 예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허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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