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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대부업법 개정 이전 계약도 현행 금리 적용

대형 대부업체, 대부업법 개정 이전 계약도 현행 금리 적용

등록 2013.10.31 13:31

박수진

  기자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지난 2011년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금리(연39%) 내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당시 최고금리(연 49%, 연44%)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과중한 금리 부담을 고려해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 39% 초과금리 적용 대출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자율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지난 2010년 7월 연 49%에서 44%로 지난 2011년 6월 44%에서 39%로 두 차례 인하됐다. 지난해 말까지 연 39% 금리를 초과한 대출 규모는 약 3000억원(전체 대부업 대출 중 4.2%)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지난 2011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판매된 고금리 상품이 아직 남아있는 탓에 아직도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과 리드코프는 내달 1일부터 일반인 기존 신용대출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폭은 해당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러시앤캐시는 44~49%에 이르던 최고금리를 38.8%로 낮출 계획이다. 산와머니, 웰컴론, 바로크레디트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2011년 8월 전면 중단된 대부업체의 대학생 신용대출과 관련, 남아있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금리 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6월까지 남아있는 잔액은 157억원 규모로 금리 인하폭은 업체별로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폭과 대출액에 따라 앞으로 약 9만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약 65억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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