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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상가임대차보호법 세분화 필요”

부동산114 “상가임대차보호법 세분화 필요”

등록 2013.10.23 16:07

성동규

  기자

임차인의 상가 임대권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 상향보다는 권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114는 2009년 이후 자사에 등록된 수도권 290만여개 점포 매물을 통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항목을 개정, 환산보증금의 금액 범위를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도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평균 환산보증금은 2억8211만원으로 강남구(5억569만원), 서초구(4억1246만원), 용산구(3억1743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이미 개정전 환산보증금 범위 내였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은 평균 환산보증금이 2억659만원으로 분당과 판교 상권인 성남시(2억8522만원), 광명시(2억7288만원), 과천시(2억513만원)만 개정 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탓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김포, 용인, 파주, 화성,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신규택지지구 역시 환산보증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권리금과 월세의 지역적 편차가 큰데 일괄적으로 동일한 환산보증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 강남권역 등이라도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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