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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판매 금지될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담배 제조·판매 금지될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등록 2013.10.10 18:09

이주현

  기자

"국가가 담배 제조와 판매를 법으로 허용한 것은 국민의 보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이다"

"담배를 피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렸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간 담배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내외의 이목이 쏠려 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폐암 환자, 임산부 등 흡연피해자들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담배 제조와 판매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흡연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담배가 각종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국가가 이미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앞장서서 국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특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정부 측 이해관계인으로 나선 것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담배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도 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서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만6천명, 매일 150명이 흡연으로 숨지고 있다"며 "국민이 이처럼 숨지는 동안 KT&G는 매년 7천684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니코틴은 대마나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높고,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만 2011년 기준으로 1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헌재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유관기관 대표로 나선 기획재정부 측은 기본권 침해도 아닐뿐더러 헌법소원 제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재부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인류의 오랜 기호식품인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흡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체주의 사회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흡연을 선택했다"며 "흡연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고, 기본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담배를 마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완전히 금지해 유관산업 전체를 폐쇄하자는 것은 극단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측은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규율하는 법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고, 소 제기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본안판단 대상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통해 흡연을 일부 규제하고 있고, 추가 규제가 더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변론이 끝난 뒤 간접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유해성, 세계적인 추세 등에 관해 질문을 쏟아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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