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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가맹사업법을 위반···계열사 부당 지원

편의점 CU, 가맹사업법을 위반···계열사 부당 지원

등록 2013.10.10 10:39

김보라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10일 CU본사가 전국의 CU 편의점 6410개에 계열회사인 비지에프케시넷의 CD/ATM 기기를 설치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CU본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ATM 등 집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한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지에프케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해 왔다.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설비 등을 구입·임차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BGF캐시넷이 단기간에 매출을 높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의 장소대여비도 2010년 4억6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6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기간 BGF캐시넷의 총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나 433억원에 달했다.

BGF캐시넷은 2009년 12월부터 BGF리테일과 계약을 맺고 CD/ATM 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BGF캐시넷의 주식(7월 현재)은 BGF리테일이 41.94%,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자녀 2명이 25.18%를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CU가 가맹점주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의 편법적 증여로 이어졌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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