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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점주 전액 배상 판결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점주 전액 배상 판결

등록 2013.10.06 16:15

최재영

  기자

법원이 남양유업에게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6일 박모(33)씨가 남양유업에게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최근 초과공급으로 본 피해 1286만원 등 총 2086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작년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 보다 3배나 많은 1943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공급했다. 박씨는 주문 받은 제품 대부분을 팔지 못하고 유통기한을 넘겨 결국 폐기 처분했다.

또 박씨는 작년 7월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남양유업은 계약당시 받은 냉장, 운반장비 보증금을 등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이 장비들은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남영유업은 대리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아왔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초과 공급은 박씨 소송액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또 피해액 입증은 박씨가 직접 해야 한다며 입증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전산 발주프로그램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프로그램을 폐기했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본다”며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영유업에 편중돼 있는 만큼 형식적인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원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남양유업은 박씨가 장비와 관련한 보증 반환에서는 수량조차 기재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장비 수량을 확인해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버텼지만 박씨와 계약당시 내역서에는 장비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장비보증금은 대리점 운영을 위해 일종의 권리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계ㅒ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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