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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첫 공판서 ‘밀어내기’ 인정···“업무방해는 아니다” 부인

남양유업, 첫 공판서 ‘밀어내기’ 인정···“업무방해는 아니다” 부인

등록 2013.09.24 07:18

김아름

  기자

‘갑’의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은 거절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영업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측이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밀어내기 행위로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와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상 밀어내기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어내기를 통한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상 검찰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의 범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폭넓은 해석”이라며 “상근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말단 직원들이 대리점주에게 위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강제한 적도 없고 구체적 지시를 통해 업무 방해를 교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집회 당시 사용한 전단지 내용 중 밀어내기의 근거로 제시한 주문확정 변경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을 밝혀달라는 차원의 고소지 무고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영업사원 양모씨도 “시위 전단에 나온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이라며 “위탁판매는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며 대리점주가 아닌 업체가 책임을 지는데 이 부분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어 양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 한 사실이 없냐는 검찰 질문에 “받아 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안된다고 하면 강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리점주에게 떡값을 요구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리점에 도움을 주면 그쪽에서 고맙다는 인사차 준 적은 있지만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표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직원들과 함께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매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는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측의 ‘밀어내기’에 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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