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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감독 강화···채권추심, 중개업체 금융위에 직접 관리

대부업체 감독 강화···채권추심, 중개업체 금융위에 직접 관리

등록 2013.09.22 13:36

최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와 채권추심, 대부중개업체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중개업체도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대부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부시장에 구조조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금리 피해등 대부업체와 관련해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는 사금융업자로 등록되면서 금융당국 관리 영역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대부업법 제정 이후 11년이 지나면서 대부시장은 크게 변화했지만 기존 제도로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는 1만895개로 개인은 9188개, 법인은 1578개다. 대부시장은 전국 영업을 갖추면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6년말 대부잔액은 3조5000억원 수준에서 작년말 기준으로 8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저신용 공급이 크게 늘었다. 올 7월 기준으로 7~10등급 대출은 69조원으로 대부업체 대부규모는 7조2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10.4%를 차지하는 규모다.

금융위는 대부업과 ,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 등으로 구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본금요건과 인적, 물적 요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시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5000만원 수준으로 자본금을 도입한다. 또 2개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고정사업장은 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은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 보증금을 추가로 두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 보다 높은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본금은 현재 5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은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3000만원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경우 5000만원 이상 보증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채권추심을 하는 인력도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업은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법인은 3000만원 이상 별도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운용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000만원 이상 보증금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도입후 먼저 신규등록자에 적용하고 기존업체는 2년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업체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또는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미소금융, 단기 소액대출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중개업체는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은 금감원에 위탁할 예정이다”며 “금감원 업무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등록, 검사, 제재 권한 이관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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