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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금융당국 날아다니는 금융사기···또 신종금융사기 출현

뛰는 금융당국 날아다니는 금융사기···또 신종금융사기 출현

등록 2013.09.10 16:43

최재영

  기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신종금융사기수법,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신종금융사기수법,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우롱하듯 이를 사칭한 신종사기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진화하고 있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에 금융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며 “사기수법이 워낙 교묘해 속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신종사기수법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착안했다.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안 방안이다. 공인증서(재)발급이나 인터넷 뱅킹 하루 300만원 이체시 스마트폰, PC등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SMS 인증이나 전화학인을 통해 추가본인확인 등을 실시한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수법은 개인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시 가짜 네이버와 다음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화면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배너나 팝업창 등을 표시하게 했다.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되고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또 성명이나 주민번호, 이용자ID,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사이트에서는 가입서비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이들 사이트에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신종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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